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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.​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5.05.01부터 신청기간이오니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
1.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
 

✅  신청자격

 

소득요건 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

재산요건 :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
가구 구성 요건 : ​18세 미만(2007년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📌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

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

 

2.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기한

 

 신청 기간

 

✔ 정기신청 : 25.05.01~25.06.02

기한 후 신청: 6월 3 ~ 12월 1

 

지급 기한

✔ 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
✔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 

 

3. 신청 방법

💡 서비스 이용시간 : 6:00~24:00

 

(1) ARS 전화신청 ( 1544-9944 )
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) 입력 후 신청

*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

 

(2) PC로 신청하는 방법

 

- 국세청 홈택스 접속

 

*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- 장려금.연말정산. 전자기부금 -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-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
 

(3) 모바일 신청

- 서면안내문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- 모바일안내문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
 

(4) 신청대리 : 9시~18시 (토.일.공휴일 제외)
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 ☎ 1566-3636 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
 

(5) 자동신청제도
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
 

4. 유의사항

 

  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 : 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

 

- 환수액 : 지급액 + 가산세(1 22/100,000)

- 지급제한 : 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 2,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 5

 

📌 정확한 정보 입력과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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